2024 청약홈 개편 바뀌는 청약제도 간편하게 알아보자!

안정적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청약홈을 잠시 중지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완화 조건을 내세워 결혼패널티를 없애는 데 집중하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청약홈 개편 청약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오늘 25일부터 바뀌는 청약통장 제도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청약홈 개편

청약홈 개편 청약제도

공공분양 및 민영분양에 관하여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많이있습니다.

청약홈 개편내용 확인하기

공통 개편

미성년자 가입 기간 확대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 배제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민영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 가점제 –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 가입자 우대

공통 개편 사항

미성년자 통장 가입 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

청약 가입 기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는 미성년자 청약통장을 미리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은 기존 2년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아주 어릴 때 통장을 개설했어도 청약 인정 기간은 2년이었습니다.

24년 바뀌는 청약제도에서는 – 가입 기간 최대 5년까지 확대해 줍니다.

만 14세부터 월 10만 원씩 납입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청약홈 개편

다자녀 특별공급 유형은 기존 3명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바뀌는 청약제도에서는 자녀 2명으로도 다자녀 특공이 가능합니다.

이는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에서도 적용 됩니다.

개편 후 2명 25점 3명 35점, 4명 40점으로 상향됩니다.

청약홈 다자녀 특공 알아보기

부부간 중복 청약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동시에 청약하여 동시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먼저 청약 접수한 사람의 사항을 인정하는 부부간 중복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당첨 이력 배제

기존 부부 중 한 명이 청약에 당첨이거나 주택을 소유했을 경우 당첨이 배제였습니다.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 혼인 전 배우자 주택 소유 이력과 혼인 전 배우자 특별공급 당첨 이력을 인정하는 청약통장 신청 제도로 개편됩니다.

공공분양 개편사항

청약홈 개편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 분양에 한하여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신설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혼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물량은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가 공급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알아보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가구 부부 소득 기준을 기존 140%에서 월평균 소득의 – 200%(1302만 원)까지 적용해 고소득 가구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 소득 1억 6,000만 원

특별공급 추첨제 신설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 잔여 공급 세대의 10%를 추첨제로 시행되는 청약제도 개정이 됩니다.

특별공급 추첨제 알아보기

민영분양 개편사항

청약홈 개편

신생아 우선 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유형중 당첨자를 선정시 신생아 있는 가구에 공급 물량 중 20%를 우선 배정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및 출산을 증명하는 신청자에 한 해 우선 공급 자격 주어짐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 합산제

일반공급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 50%를 합산해 줍니다.

최대 3점까지 인정하며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까지 인정합니다.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 가입자 우대합니다.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으로 당첨을 선정했던 기존에서 개편 청약 제도는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는 사항으로 변경됩니다.

제도 개선으로 결혼 및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있도록 청약통장 및 청약신청 제도가 바뀝니다.

앞으로 주거분야 제도 개편을 진행을 국토부가 발표했으니 부지런하게 제도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