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하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아래 내용에서 확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한 번쯤은 알아보셨을꺼라 생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보통 자영업자 분들이 한다고 보통은 알고있습니다.

근로소득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제외 대상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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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언제, 무엇을 신고하는걸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자 에 대해 알아보기전에 더 중요한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신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다가 기간을 놓쳐 버리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에 신고하면 되지 않냐는 문의도 많습니다.다음에 해도 됩니다. 기한 후 신고 기간이 있습니다.

정기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를 물 수 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말 그대로 [당해 과세기간에 얻은 종합소득에 대해 다음 해 신고 기간 때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통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을 신고 및 납부 기간으로 두고있습니다.

즉/ 2022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종합소득에 대해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게 종합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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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 사람이 5월 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합니다.

몇몇 조건을 충족한다면 납부기한이 연장이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사람은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해 줍니다.(6월 31일까지).

또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수출 부진과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고 기한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확인하기

<2022년 납부기한 직권 연장>

구분 지원 대상 요건 제외

수출 기업

  1.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매출과표 5억 원 이상 or
  2.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개입사업자 (24.5.31)까지 소득세 신고 금융 소득 2천만 원 초과인 자

[종합소득] 의 의미입니다.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말합니다.

중요한건 근로소득도 종합소득도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로자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라는 말은 여기서 나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소세 신고 납부기한 알아보기

어떤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자

연말정산을 한 경우 근로자들은 1년에 한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의 전부인 [근로소득] 에 대해 신고했으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경우가 아니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퇴사 후 재취업을 한 경우입니다.

이런경우에는 퇴사한 전 직장에서의 세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직자만 하는걸까?]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이직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역시 종합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임대/ 사업/ 연금/ 소득/ 등)이 있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Q. 프리랜서 부수입도 종합소득일까?

프리랜서로 벌어들인 수입은 [사업소득]입니다.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원천징수[3.3%]를 뗀 소득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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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내용이 길어집니다.

간단하게 사업자와 근로자의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들의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방문판매원이 대표적입니다.

실제 하는 일은 근로자와 비슷합니다만 회사와 사업자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은 [사업소득] 으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며 회사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소득도 소득으로 간주하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퇴직소득도 원천징수 대상 세금과 비슷하게 세금을 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수령받게 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 개념과는 달리 분류과세되어 퇴직소득 수령과 동시에 납세의무가 종결이됩니다.

단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종합과세한다면 과중한 누진세율이 부과돼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확률이 커집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에서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별도로 분류과세하는 거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확인하기

퇴직소득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적 연금 관련법에 따라 수령한 일시금 [지연 지급 이자 포함]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해서

현실적인 이유로 퇴직 시에 지급받는 소득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건설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다면 역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과세란] – 과세의 반대말로 비과세 소득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을 말합니다.

세법에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 대해 과세 제외 소득[비과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자소득/ 부동산소득/ 퇴직소득 중에 비과세 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분리과세란] – 특정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특별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것 또한 과세의 일종 입니다.

대부분의 소득은 종합소득에 산입을합니다.

연금계좌 소득이나 주택임대 소득 등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세율을 적용시킨 뒤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기타소득의 경우 연 300만 원까지는 분리과세하여 납세의무를 종결할수있습니다.

즉 300만 원까지는 처음부터 원천징수를 하여 세금을 내는 게 허용됩니다.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데 분리과세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에 확인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로서 프리랜서 부수입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을 받으면서 근로소득까지 있는 경우/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잘 확인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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