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과 방법 및 조건 알아보기.

2024년부터 자녀장려금 조건도 완화되며,주택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재산도 낮게 평가됩니다.
수혜가구가 80만가구나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으니 아래 조건을 확인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기준 상향

소득기준이 기존 연간 4천만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기존에서 + 47만명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지급액도 기존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됩니다.

자녀1인당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입니다.

자녀 장려금 재산조건에는 보유한 주택도 포함이 됩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면서 기재부 추산 수급자가

32만가구 더 증가합니다.

기존 재산 조건에서 탈락했던 분들이 많이 포함된다 보시면 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장려금조건

1.소득조건

2.재산 조건

부양 자녀는 만18세 미만

2024년 자녀장려금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자녀가 만 18세 미만이라면 기본조건은 충족되었습니다.

그 외 로는 자녀장려금 조건에는 크게 소득 과 재산이 있습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조건이 까다로운 근로장려금 보다는 훨 심플합니다.

조건도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조건을 잘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조건

연 7천만원 이하 사업자나 근로자 모두 해당.

소득조건으로 홑벌이가구 와 맞벌이가구 모두 연간 세전기준 7,000만원 미만 인 경우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23년 까지는 4천만원 기준이었지만, 24년부터는 7천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럴수밖에 없는게 맞벌이를 하는데 4천만원이 기준이라면 저 소득층 이 외에는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완화를 해서 7천만원으로 올랐으니 어지간한 중견기업 외벌이와 알바하거나 직장의 조합 맞벌이 부부

가정이 수급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단 총소득이란 근로자라면 세전소득(총급여액) 을 말하며,개인사업자 총 매출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사업자 업종별 조정률 

근로자는 원천징수증명서 를 떼면 손쉽게 본인의 총 급여를 확인이 가능하지만,사업자는 매출과 매입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산하는게 어렵습니다.

사업자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다른 정부지원 책과 달리 (보통 매출빼기 매입기준) 업종별 조정률 을 매출에 곱해서

계산하도록 합니다.

음식점 사장이라면 조정률이 40% 입니다.

장려금 조건이 연 7천만원이므로 연간 매출액이 1억 7천 500만원 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75억 X 40 = 7천만원)





재산기준 : 2억원 (부채 차감X)

알아야하실께 자녀장려금 조건에서 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재산기준 입니다. 재산을 산정할때,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다른정부지원 정책은 재산조건에

대부분 부채를 차감해주는 반면 이번 장려금은 차감이 안됩니다.

현재가구 구성원(주민등록 등본표 상)모두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부채는 차감이 안된다는것 입니다.

주택이나 토지는 공시가격이 기준입니다. 예금및 연금 주식등은 현재 가액이 기준입니다.

그밖의 자동차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등재된 가격 기준입니다.

중고 감가가 반영되어 중고차 가격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 는 3월1일 ~ 3월15일

사업자 는 5월1일 ~ 5월31일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조금 복잡합니다.반기 마다 신청을 하며 정기신청일이 따로 있습니다.

조금 헷갈릴수 있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자(직장인) 의 경우는 반기신청  및 정기신청을 선택해서 할수 있습니다.

23년 하반기의 소득기준 반기신청일은 3월1일 ~ 3월15일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신청은 없고 연간 신청만 있으면 연간 신청은 5월1일 ~ 5월31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안내문 받은 경우와 안내문 못받는 경우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로 간편하게 신청을 할수있습니다.(ARS & 홈택스)

ARS 로 1544 – 9944 로 전화하셔서 주민등록번호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하면 되며 인터넷으로 홈택스에 로그인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안내문을 받지 못한경우는 반드시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본인인증 로그인) 장려금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자녀장려금 반기 신청일인 3월1일 ~ 15일 꼭 챙기시고, 사업자라면 정기 신청일인 5월을 기억하세요.

2024년 장려금 조건이 크게 완화가 되었으니 과거에 포함이 안되었더라도 이제는 포함이 될수도 있습니다.

놓치는 경우가 없이 전부다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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