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요양기관,약국, 병원 본인확인 강화 제도 5월부터 시행

2024년 5월 20일부터 환자의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병. 의원 내원 시에는 환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병원 본인확인 강화 제도

병. 의원은 본인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배경, 본인확인 방법 및 과태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이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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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는사람과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증 대여·도용 적발 현황: ’21년(32,605건) → ’22년(30,771건) → ’23년(40,418건)

위 사례같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위 법에 따라 ’24.5.20.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와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해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본격 시행이 됩니다.

병원 본인확인 강화 제도

현재는 요양기관 대부분 주민등록번호 와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부정 사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도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확인하는 방안으로 도입됩니다.

요양기관(병‧의원)에서 본인확인을 강화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이 가능해집니다.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20일(월)부터는 요양기관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위반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하면 해당 요양기관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이 내려집니다.

본인확인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요양기관(병·의원) 진료 접수 시,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있어야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서류 를 접수처에 제시하면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을 내면 됩니다.

모든 경우에 본인확인을 다 하진 않습니다.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놓고 왔을 때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가?

병원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신분증을 놓고 왔다면! 스마트폰에서도 간편하게 본인확인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발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하면 됩니다.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에 의 단점인 보완을위해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했습니다.

본인확인 방법

건강보험증(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다운로드

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

앱 스토어(ios)

아이폰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로드

오늘은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강화 제도 도입배경 과 과태료/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및 이용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5월부터는 병의원, 약국에 가실 때에는 신분증을 꼭 준비하시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설치해 두시면 더 편리하게 병원, 약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