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산재 신청방법 과 인정조건 알아보기.

뇌경색산재: 일을 무리하게 계속 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이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뇌혈관 질병은 정신적 으로나 육체적 과로 가 쌓이면서 업무환경 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업무산의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하는 도중에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어야하는데 반드시 과학적으로나 자연과학적 으로 확실하게

증명이 되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사정에 의해 일어난다고 고려해볼때 상당부분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이 된다면 그런경우는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뇌경색산재 인과관계 유무

뇌경색산재

인과관계 유무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뇌경색 산재신청에 있어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뇌혈관질병 의 업무시간 관련한 기준에 부합하지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개인마다 발생하는 원인과 이유가의 차이가  발생할수 있으며 기존 질환으로 인해 악화된 상태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경색의 산재신청은 업무상의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업무상의 질병은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개인지병으로 발병할수 있으므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한게 아닌지 잘 알아봐야 합니다. 뇌출혈등 질병 산재 승인율은 30% 미만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며 초기에 빠르게 도움을 받는게 좋으니 준비를 해야합니다.

 

 





 

뇌경색 산재신청 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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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판정위원회에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판단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정기준 자체가 까다로우며 승인조건 또한 상당히 어렵기때문에 인정되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과로나 업무상 스트레스나 압박으로 인해 뇌의혈전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했다는걸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해서 산업재해를 주장을 해야합니다.

뇌경색 산재신청은 발병에 가장 근접한 시기의 사건들 과 업무상의 과중성 등과 장시간에 걸친 피로누적

이라는 작업조건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것입니다.

업무시간을 주요지표로 하고 근무일정 등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육체적강도 등 정신적 긴장상태

업무와 관련된 모든 상황을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파악하며 판단하고 종합적 검토해야 합니다.

뇌혈관 질병인 경우에 의학적으로 업무상 인과관계 판단을 하는게 어렵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대체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 근로시간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습니다.

발병일 전 12주간 평균하여 1주 60시간 이상 근로하였음 입증을 하거나.

마지막 1주간 64시간 이상 근로 했거나.

최근 12주 평균과 비교했을때 마지막 1주 근로시간이 30% 이상 높았다는 등의 다양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법에서 정하는 요건만을 그대로 적용하는것이 아니며 재해자의 상황에 맞춰 효과적으로주장하는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부터 전문 노무사를 선임해서 같이 진행한다면 승인율을 높이며 시간단축 또한 할수 있습니다.

 





 

뇌경색이란?

뇌경색은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국소적인 뇌혈류의 감소로 뇌세포에 대한 산소와 영양공급이 부족할때

뇌세포의 기능이 정지되고 세포가 점차 죽어가는 질병을 말합니다.

발병한 뇌경색에 대해 업무상으로 승인을 받을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것이 최대 쟁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뇌경색은 산재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 업무상의 과로를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근무환경 근무작업 관련해서 업무상의 부담요인을  입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인정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업무상 사고와 같은 형식으로 생각해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을하면 불승인 날 확률이 아주 높다 하겠습니다.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 관련성판단의 기초가 되는 업무시간은 근로시간 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업무를 위해 준비하거나 정리등을 포함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인 시간을 말합니다.

업무시간 신청 가산점이나 휴게시간 포함 여부에 따라 업무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사업장의 비협조?

산재진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보는건 사업장의 비협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자료제공 거부나 조작을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때가 많습니다.

뇌경색 산재신청은 업무로 인해 발생했다는 의학적 소견을 입증해야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발병원인이 될수 있는 업무산 과로나 스트레스에 대한 서류상의 입증이 가장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노무사를 선임을 하기전에 상담을 먼저 진행을 하고 과거의 사건들로 판단해서 산재신청 사례들을

보유한 사건을 토대로 인정받을 가능성을 먼저 판단해본후 선임을 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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