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 시행일 / 폐지 논란 왜?

요즘 이슈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역시나 내년에도 이어지는데요. 내년에 시행예정으로 금융투자소득세 일명 금투세에 대한 논란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투세 시행일 과 폐지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란?

금투세 시행일

주식, 파생상품, 펀드, 채권 등 의 다양한 손실위험이 있는 상품등에 투자응 해서 얻은 금융소득이 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원을 을 초과할 경우 얻은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소득세입니다.

금투세 자세히 알아보기

2020년 여야 합의로 인해 금투세 도입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23년 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2022년 12월 22일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 합의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을 한 이 제도를 윤정부가 폐지 의지를 불태우면서 22대 국회에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내주식/ 공모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초과하면 그 초과 수익의 세율은 20~25% 입니다.

금융소득의 사각지대가 없게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작년에 시행예정이었죠. 그런데 20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되었습니다.

금투세 시행일 도입에 대한 논란

금융투자소득세 직접 계산해보기

개인 투자자들은 이중과세/ 슈퍼개미의 세금회피성 매물/ 국내 주식 과 해외주식 동일 세율 등 의 이유로인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5대증권 (미래에셋/ 삼성/ 한한투자/ NH투자/ 키움증권 )의 자료를 보면 이들은 전체 2309만명 중 0.9%에 불과한 20만명입니다.

세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아주 큰 논란이 되고있다는것입니다.

금투세 대상이 되고있는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자들이 굴리는 자금의 규모는 150조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2500조원 의 6% 시준을 감안해본다면 고율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철수시키며 약한 국내시장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가 전체 투자자의 99%인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로 이해지는 분석입니다.

금투세 시행일
금투세 시행 관련 FAQ 알아보자!

개인투자자들이 금투세 반대하는 이유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 말하기를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연말정산 기본 공제대상에서 수십만명이 제외될 수 있다고 의견을 말했습니다.

소액이라 나와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당장 연말정산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제외

금투세가 시행이 된다면 일반 투자자들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든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기존엔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았었던 금융소득이 반영되어서 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 소득이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존에는 대주주가 아닐 경우에 주식매매로 거둔 이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과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양가족이 주식 과 채권 등에 투자를해서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서 1명당 150만원까지 공제를 해주는 인적공제 를 받을 수 없게 되는것입니다.

소득공제 규모가 줄어들면 과세표준이 높아져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들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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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면 금융투자 수익이 건보료 산정 범위에도 새롭게 포함이됩니다.

비과세 소득이 소득제외 산정방식 에서 과세대상으로 변경이 되면서 건보료 산정하는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건보료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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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을 강행한다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 와 혼란을 크게 가중시킬수 있습니다.

당장에 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 으로 통하는 연말정산 과 건보료까지 금투세가 영향을 미친다는게 나타나서 야당의 부자 감세 논리에 대해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야권 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적용대상이 소수에 불과해서 그 만큼 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