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이번에 청년통장중에 매달 10만원 저축하고 2년 뒤에 580만원을 돌려받은 경기도 청년들을 위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꿈을 위한 시드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을 만들기위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이란?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출처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청년 노동자통장 지원자격 확인하기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근로의지를 높혀주면서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서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청년이 매달 근로를 하면서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 매달 10만 원을 저축을 한다면 2년 후에 580만 원의 목돈을 만들수가 있습니다.

신청대상 <자격요건>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출처 :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공고일 기준 으로 (24.5.4)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 < 직장이 경기도가 아닐시에도 가능합니다.>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 < 1984. 05. 25 ~ 2005. 05. 24 출생자로서 가구당 1명만 가능합니다. 병역의무이행자는 이행기간 최대3년 신청연령 연장 42세까지 가능합니다. >

근로유형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으로 근로하는 청년 <소상공인, 아르바이트 포함>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 ( 2024.05 건강보험료 기준 )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출처 :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신청제외 대상 확인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불가능 합니다.

90일상 해외취업자는 불가

희망키움통장 Ⅰㆍ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가입자 및 대상자는 국비사업 지원대상로서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은 불가능 합니다.

신청제외대상 전체 확인하러가기!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저축 시 2년 후 최대 580만 원 지급합니다.

24개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본인저축금액 240만원 + 경기도 지원금 240만원 + 지역화폐 100만원>

신청기간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출처 : 청년 노동자통장

사업기간

2024년 8월 ~ 2026년 7월 / 24개월 ​

신청기간

  1. 5. 31.(금) 09:00 ~ 6. 17.(월) 18:00 * 6. 17.(월) 18:00 시스템 자동 마감/ 제출시간 마감시간 엄수

신청기간 동안 24시간 수정 가능합니다만 마감시간 전까지 최종 “제출” 버튼클릭 필수 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우편.온라인 접수 불가능 합니다.

6월 17일 (월) 18:00 시스템마감으로 제출 마감시간 꼭 지킬것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바로가기

유의 할 점?

신청기간 중 24시간 가능합니다만 마감시간 18:00까지 신청서 와 첨부서류 포함해서 최종 제출하기가 완료해야 합니다.

마감 시간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신청 상태로 마감할 경우 미신청 처리 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정해진 시간안에 제출완료 되었는지 재차 확인필요 합니다. ​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 2024.5.24~] 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온라인 작성 및 자필 서명)

근로확인 서류 (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각 1부)

※ 가구원 전원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및 초본(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자 기준 / 상세증명서 )

각 서류 발급처는 각 기관에서 신청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바로가기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바로가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기타 내용

통장 명의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적립 과 운영을 위해서 사전에 동의를 얻어서 경기복지재단 명의로 개설을 하고 예금주에 가입자 이름을 붙여서 관리를합니다.(예)경기복지재단 ( 김부자) 등으로 관리됩니다.개인명의가 아니기에 임의로 적립금을 인출하거나 해지/ 담보제공의 권한이 없습니다.

납입금액은 매월 10만원 고정으로 초과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적립방식

  • 통장 개설되면 해당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해당 계좌로 24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10만원 씩 적립 됩니다.
    • 적립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별도의 계좌에서 “청년 노동자 통장” 을 매월 20일 에 자동이체 되도록 설정합니다.
    • 적립금이 입금된 계좌에 한해서 경기도지원금( 도 매칭적립금) 을 매월 14만 2천 원씩 적립합니다. 그래서 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달은 경기도지원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 자동이체 잔액 부족시 20일에 이체가 불이행시에는 참여자 저축계좌로 직접 입금 가능합니다.
    • 자동이체일을 놓치더라도 해당 월 말일까지 입금되는 경우에는 경기도 지원금 적립가능합니다. 그러나 만기일 및 이율에 손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화폐 신청 지역은 만기 신청전까지만 가능합니다.지역화폐는 본인 명의로만 수령가능합니다.
    • 통장의 적립 중지 또는 유예는 불가합니다. 24개월기간 꾸준하게 적립해야 합니다.

    타 지역으로 이사갈 경우

    • 경기도 외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바꾼경우 전출날 기준으로해서 중도해지 됩니다.
    • 경기도 거주기간이 최초 적립일 이후 12개월 미만일 경우 참여자 저축액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합니다.
    • 12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경기도 지원금 까지 지급 됩니다.( 경기도 거주, 교육 3회 이상 등을 완료했을 경우 근로개월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통장 가입기간 중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할 경우

    • 기간중에 기준중위소득 120%를 넘었다하더라도 통장은 유지됩니다. 계속 적립할 수 있습니다. 근로는 유지하고 있어야 유지가능하다는점 참고 ​하세요

    도중에 휴직을 할 경우

    • 청년의 근로의욕을 높이면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에 가입기간 중 근로를 그만둔다고 해서 통장이 해지되지 않으며, 12개월간 이직을 위하여 통장적립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복지재단 측에 별도로 중지를 신청을하거나 알리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 기간 동안 적립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저축 기간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중복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자 조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을 위한 시드머니를 위해서 해당 청년 모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