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집평수 줄여서 이사시 보험료 낮춘다.

집평수 줄여서 이사했다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가 주택 규모를 줄여서 이사를 하면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 을 통해 보험료를 낮춰 받을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재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보유부동산 → 전액

전세 → 30% 적용 / 월세 → 월세보증금 + (월세/0.025)의 30%

재산산정방법

재산규모에 따라 50개 등급으로 나눠 등급별로 매겨진 점수에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매년 인구 고령화 / 의료수요 등 건강보험 운영현황을 참고하여 책정합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한 재산세 과표금액을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아 매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부과를 합니다.

보험료 조정

등기부등본 제출 / 매각한 주택의 주소지 확인

재산 변동시점일 (등기부등본상 매도일)이 속한 다음 날 부터 조정 됩니다.

보험료 조정신청

건강보험공단에 전화 재산변동에 따른 보험료 조정신청 을 알립니다.

서류를 보낼 관할 지역 팩스번호 안내 통산 잔금 치루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소유자가 변동된 등기부등본 열람 가능 합니다.

팩스로 서류 전송 합니다.

[보험료 조정]이란 제목에 이름과 연락처 기재

​제출서류 (경우에 따라 제출)

부동산 매도 – 매도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전월세 세입자 – 전월세 계약서
집 매도 후 무상거주시 – 무상거주 사실확인서

재산 변동 시점에 즉시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6개월에서 1년까지 종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위의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외에도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다른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이 되는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이 되는 경우는 위와 같이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사업·근로소득에 한함)’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전(월)세 부과된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에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서 ‘지역 건강보험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적용대상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세대

※부동산 변동자료 :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를 받게 되면 한꺼번에 조정처리됩니다.

가입자 신청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면됩니다.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발생이 중단되거나,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서 간으합니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신청자는 증빙서류 없이 신청 가능​

적용시기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이 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보험료부터 그 해 12월까지 (단, 매월 1일에 신청하는 경우 그 달부터 적용됩니다.)

구비서류

등기부등본(등기소)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공통서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신분증 앞면 사본 [증빙서류] 휴·폐업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 소득금액증명 ​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사업·근로소득에 한함)

적용대상

휴·폐업, 퇴직 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 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은 조정 불가합니다.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사이트(nhis.or.kr)에서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료 > 소득조정·정산제도’에서 확인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소득 조정·정산제도’의 아래 항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소득 조정.정산 신청 및 결과 조회’ 버튼이 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

신청대상, 적용기간, 정산 방법, 소득발생신고

신청 및 취소방법

신청방법, 신청서류, 신청취소’ 내용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소득 정산 등으로 정산보험료가 발생한 가입자는 정산보험료가 정기(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10회 이내로 분할 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보험료 조정 후 정산이 발생되므로,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1~10월 분 : 전전년도 소득, 11~12월분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적용대상

자동차 소유권이 변경 또는 폐차한 세대

자동차 : 매월 각 시·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한꺼번에 조정처리가 됩니다.

적용방법

가입자 신청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으며, 구비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적용시기

·원인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됩니다.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

폐차인수증명서(행정기관)

전(월)세 부과된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

적용대상

전·월세 부과된 내역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세대

전·월세 계약 기간이 지났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전월세 보증금 신고가 없을 시에는

국토교통부(2018년 12월부터)와 대법원(2019년 4월 분부터)으로부터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연계

확정일자 신고 금액으로 전월세금을 부과·조정

확정일자 자료가 없을 시, ‘재산세 과세 표준액, 확정일자 계약정보, KB 시세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시세조사표 금액을 반영

적용방법

전·월세 계약서 제출

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따라, 신고 대상에 속하는 전·월세 계약은 확정일자 신고 된 계약서로만 조정 가능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대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대 4년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4년 이상 적용 시 임대인의 유선 확인이 필수입니다.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적용대상

건물소유자(또는 전월세계약자)와 전·월세보증금 및 월세금액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적용방법

무상 거주확인서 작성 후, 가입자 신청(‘무상거주확인서’는 ‘신청서’로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라도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주소변동 없이 무상거주 등록 후, 2년이 경과하고, ‘무상 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재연장 가능합니다.

(1회에 한하며, 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때, 관련 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nhis.or.kr)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검색

건강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적용시기

무상거주 시작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1일인 경우 그 달부터) 적용됩니다.

구비서류

등기부등본(등기소)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무상 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계약서(사본)

공부상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무상 거주 사실확인서’의 서식에 있는 건물 소유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생략가능합니다.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적용대상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 임대한 경우

적용방법

전세금 중, 입주자부담금(전세보증금 성격)과 월별 대출금 이자(월 임대료 성격)와

월 임대료(주택소유주 등에게 지급)를 부담할 경우, 입주자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와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합니다.

계산식 : [입주자부담금 + {(월별 대출금 이자 + 월 임대료) × 40%}] × 30% – 기본공제액

적용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명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됩니다.

입주일(명도일)이 1일인 경우: 당월부터 적용됩니다.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주택공사 등과 세입자 간에 체결된 것) ※ 주택공사 등으로 부터 저소득 지원금을 지원 받는 경우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소득의 경우,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발생 시점(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매년 11월에 받아 부과)와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 능력을 반영해 드리기 위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라 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여 건강보험료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